[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이 대표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국가보훈대상자의 적용대상 범위 확대 및 장례비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수혜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고, 장례비 지원이라는 신규 수당을 신설하여 영등포구 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지원을 강화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공로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하려는 것이다.
현재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 범위 및 지급기준에 한계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지원 내용 역시 사망 위로금에 국한되어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차인영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여·야가 없고, 과거의 헌신과 희생은 숭고한 가치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장례비 지원은 예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이번 조례를 통해 영등포구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적용 범위 확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기준 완화 등의 추가적인 지원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지난 6월 27일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장례비 지원 예산이 제대로 통과됐다면,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장례비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차인영 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미 영등포구청에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장례비 50%를 장례식장에서 지원하는 협약을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 및 신화장례식장과 체결했다”며 “국가보훈대상자 추가 장례비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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