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사혁신처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구적이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33조는 형의 종류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면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인사처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및 헌법상 공무담임권 보장 간의 균형 등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인사상 우대 조치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부처 실·국장급을 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 공무원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직위 해제자 결원 보충 제한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 해제를 할 경우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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