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북한이탈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도 사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개정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옥 의원은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기금의 용도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등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
또한 남북간 협력 뿐 아니라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남북관련 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옥 의원은 “남북간 관계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관련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옥 의원은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형해화 되어가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기금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이탈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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