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12일 경기 하남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하남을 경기도 관할 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관할구역에 편입해 서울시 하남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하남시는 1989년 시로 승격할 때부터 실질적인 서울 생활권역에 속했지만,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왔다"며 "하남 주민들의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행정구역을 통합시키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지만, 이번 특별법은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뉴시티프로젝트 특위는 김포, 구리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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