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

2024.03.12 15:02:5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을 29일 앞둔 12일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과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이는 만큼 별도의 법률 체계를 마련해 학생의 권리 신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의 참여·자치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학칙 개정이나 학교 급식, 교복·체육복, 수학여행 등의 안건을 심의할 때 사전 의견수렴 및 학생대표의 의견 개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생회 운영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하는 방안도 담았다.

학생인권법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여권·자유권·휴식권 등 학생 기본권과 그 보호 방안을 명시하도록 했다.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교직원 존중 및 교육활동 방해 금지 조항도 담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기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적극적인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노동교육을 법제화하도록 했다.

청소년의 재능 발견과 자기 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우선 청소년 체험시설인 '스포츠 가치센터'를 현 1곳에서 전국 시도 17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농산어촌 유학'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도 포함됐다.

또, 향후 5년간 초·중등 전 학년에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하고 관심군 및 '극단적 선택' 위험군 학생을 전문기관에 연계해 검진·치료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시도별로 피해 회복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2027년까지 전문상담교사 2천700명을 신규 임용해 각 학교에 배치하기로 했다.

교복·체육복 제조업체 및 대리점 등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교복 시장 감시센터를 구축해 매년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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