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이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통해 풍납토성 등 문화재 인근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근 문화재청은 대법원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작년 9월 문화재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대해 청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이에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권을 침해하는 문화재청에 적극 항의하고, 국회에는 ‘문화재 지역 주민지원법’ 제정을 요청했다. 또 서울시와 정부 부처에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완화 및 주민지원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규남 시의원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와 함께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우리 주민분들의 아픔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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