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5만 원으로 상향

2024.08.19 14:17:2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권익위는 TV, 라디오, 신문,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 원, 추석·설날 명절 30만 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9월 17일)을 기준으로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평상시의 2배인 30만 원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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