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10월 7일 인천해사고에서 내년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는 3학년 재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병역의무자 중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본인의 지원에 의해 선박에 승선하여 일정기간 근무하는 병역대체복무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는 병역의무를 앞두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전반에 관한 사전교육 실시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병역의무 이행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및 승선근무자에 대한 권익보호 등 기본적인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해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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