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통행료를 미납할 경우 벌과금 성격의 부가통행료가 10배까지 부과되는데 비해 납부고지 기간이 너무 짧아 도로이용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행료 미납 시 1회차에는 통행료 미납금액을 납부요청 고지한다. 이후에 2회차에는 납부했어야 할 통행료에 부가통행료를 더해서 5배로 증액해 고지하고 3회차 고지는 10배로 증액해 고지한다. 그런데 3회차에 걸쳐 각각 납부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 기한을 1~2주 정도(납부고지서 우편 도착일에 따라 조금씩 차이) 밖에 안 주면서 2회차에는 5배, 3회차에는 10배의 벌과금 성격인 부가통행료를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다.
통행료 납부를 직접 통행권과 같이 납부하는 방식에서 요즘에는 하이패스로 자동으로 납부하는 차량들이 절반이 넘어선지 오래됐다. 그런데 하이패스단말기로 자동 납부하다보면 교통카드 충전액이 소진되어 잔액이 부족하던지 잔액이 없어서 자동결제가 안 되어 본의 아니게 통행료를 미납하게 되는 차량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이패스가 도입되기 전에는 통행권과 통행료를 직접 납부하다보니 통행료를 안 낼 경우에는 다소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하이패스 단말기로 자동 납부 하다보니 의도하지 않게 미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런데 벌과금 성격의 부가통행료를 1회차 고지서 발송 후 약 1개월여 만에 10배로 증액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통행료를 미납하면 며칠 지나서 1차 고지서를 받게 된 후 1주~2주 기한 내에 위반한 통행료는 납부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짧다보니 통행료 납부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된다.
1차 납부기한 내에 못 내면 바로 며칠 지나 2차 납부고지서가 5배로 증액되어 오는데 이때도 고지서를 받고 보면 납부기한이 1~2주 밖에 안되고 이것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며칠 후에 3차 납부고지서가 10배로 증액되어 오는데 이때도 고지서를 받고 보면 납부기한을 1~2주 밖에 안준다. 그러다 보니 금액이 10배로 증액되면 납부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이렇게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납부기한을 촉박하게 주는 곳이 특정 민자도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유료도로들도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고지서에는 “부가통행료는 실수나 고의로 미납을 하였다고 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2회에 걸쳐 미납통행료를 고지해 드림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아, 납부독촉장(3차) 고지 시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통행료에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고 명시돼 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⑤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해당 유료도로 통행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통행을 포함하여 20회 이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을 받고 유료도로를 통행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 제1항(부가통행료 납부고지) 및 제2항(부과통행료 부과 고지)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라 부가통행료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위 시행규칙에 따르면 ‘20회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을 받고 유료도로를 통행한 사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도로의 통행료를 1회만 미납한 경우도 5배, 10배씩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가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다보니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으면 이미 며칠이 소요되고 받은 후 보통 1~2주의 짧은 기간밖에 안 주다보니 납부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
위 사진의 고지서를 보면 2024년 5월 6일, 통행료 900원을 하이패스로 통행료를 미납해 1차로 900원 납부 통지와 2차로 4,500원 납부 통지를 받은 후 3차에 9,000원 납부통지를 받았지만 납부기간은 2024년 7월 29일까지다. 그런데 고지서 발행 날짜는 2024년 7월 11일이면 일반우편물은 보통 4~8일 소요되기 때문에 7월 16일~22일 기간 중에 고지서를 받게 된다. 그런데 7월 29일까지 납부기간을 길게는 13일에서 짧게는 8일 밖에 납부기간을 안 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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