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공무 출장에 따른 항공 마일리지 적립 내역을 공개하게끔 하는 조례안이 나왔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최근 '서울시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의 공무 국외 활동으로 쌓인 항공 마일리지 적립 상황과 활용 내역을 시의회가 관리하고,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지자체 회계관리 훈령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 국외출장을 갈 경우 공적 목적으로 쌓인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한 뒤 항공 운임을 지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회는 의원들의 항공 마일리지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소라 시의원은 “적립된 공적 마일리지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시의회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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