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을 두는 고용사업장으로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이다. 참고사항으로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자 등도 취득 대상이 된다.
사업장 가입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신고 방법은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이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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