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서울시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이는 동물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동물의 건강, 행동 양태 등 동물의 기질 평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마련되는 것이다. 기질평가위원회는 등록대상 맹견, 공격성 분쟁의 대상이 된 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하게 된다.
또한 조례개정안에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현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했던 동물이 해당 직무에서 퇴역(은퇴)한 경우, 입양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서울디지털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으로 서울시 등록 반려견은 61만 2천 마리이며, 전국 350만 마리 중 1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김재진 시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높아진 만큼 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이번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과 다름없으며, 더 세심하게 제도화해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봉사동물의 은퇴후 입양지원을 통해 사람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서울시는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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