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 12일까지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신고 접수

2025.01.02 16:04:2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경제·민생 분야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규제를 발굴·관리하는 것이 규제철폐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 경제활동 중 비중이 높은 도소매, 전문서비스 등 각종 규제의 영향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주요 산업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서 과도한 규제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100일 규제 집중신고제는 오세훈 시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시민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규제철폐'의 하나로 추진된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부서에서 존치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논의 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규제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가능하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국민참여형 범정부 온라인 규제창구다. 이를 통해 서울시정 관련 규제를 신고하면 국무조정실 경유 후 서울시에 접수되고, 시 규제 소관부서에서 검토·답변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소상공인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제·민생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찾겠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불합리한 경제·민생 규제를 적극 발굴·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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