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2025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 완화

2025.01.24 08:54:1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부족한 금액을 보충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1인 가구 기준 7.34%, 4인 가구 기준 6.42% 확대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도 증가해 1인 가구 76만 5,444원, 4인 가구 195만 1,287만원으로 최대 11만 7,000원이 인상됐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일반재산 환산비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기준 역시 완화되어 배기량 2,000cc 미만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이에 구는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대상자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생계급여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구청 생활보장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2025년 생계급여 기준 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려운 이웃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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