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2월 12일, 제3차 현장점검의 날에 중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사고유형(추락, 끼임, 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을 중점 점검한다.
위험기계[끼임, 부딪힘] 및 밀폐공간[질식] 보유 사업장, 골조[추락], 굴착[무너짐], 도장 및 방수[화재] 공정이 있는 건설 현장 등을 중심으로 주요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한다. 또한,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 수칙(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물 섭취,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도 안내한다.
현장점검 결과, 위험성평가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안전보건 컨설팅과 재정지원 사업을 사업장에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송민선 청장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컨설팅 및 재정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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