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관광 시간 제한 정책 시행

2025.03.02 13:38:12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관광 시간 제한 정책 시행 /사진=연합뉴스

▲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관광 시간 제한 정책 시행 /사진=연합뉴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 시간 제한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종로구는 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레드존'에서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 방문을 허용하고, 그밖의 시간에 관광을 목적으로 출입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Copyright @2015 영등포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사업자등록번호 : 107-81-58030 / 영등포방송 : 등록번호 : 서울아0053 /www.ybstv.net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대표이사 김용숙
150-804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 / 전화 02)2632-8151∼3 / 팩스 02)2632-7584 / 이메일 ydpnews@naver.com
영등포신문·영등포방송·월간 영등포포커스·(주)시사연합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