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21일, 민원 전화 전수녹음과 권장시간 설정, 민원인 출입제한·퇴거 조치 등의 악성민원 방지대책 등을 담은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일선 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배포된 지침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작년 10월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강화 내용이 담겼다.
지침에는 방문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형사 처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과 소송비용에 대한 기관별 지원, 민원 담당자에 대한 사전 교육사항도 포함됐다.
또 지방자치단체 소관 자치민원 관리 강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등 새롭게 도입되는 행정서비스 적극 안내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행안부 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기관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오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지침이 민원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돼 시행될 수 있도록 이달 22일부터 5월 2일까지 충청권을 시작으로 4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연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고, 국민은 더욱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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