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부터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거벽보 서울 9,565곳에 첩부

2025.05.14 09:03:50

낙서 하거나 찢는 등 선거벽보 훼손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내 9,565곳에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첩부될 예정으로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와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게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 또는 철거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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