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2025.07.11 12:29:21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12.7억 체불액 시정지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는데, 근로자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해야 한다는 점을 몰랐다. 의도치 않게 연차수당을 적게 지급했는데, 이번 점검을 통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B사 인사 담당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입사 며칠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왔는데, 근로 시작과 동시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이제야 알게 됐다”며, “노동법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작은 사업체에 이런 컨설팅과 지도점검 제도가 꾸준히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6월 19일 소규모 사업장 12개소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집단 컨설팅을 실시함과 동시에 1:1 맞춤형 노동법 상담을 진행해 영세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노무관리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 대해 기관장 또한 관심을 가지고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송민선 지청장은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만큼,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사전에 예방되기를 바란다”며 “기초적인 노동법 준수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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