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주)(서울시 강남구)’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용과’에서 잔류농약(티아벤다졸)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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