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의장이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라는 특혜를 베풀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학생들은 교육감의 행태에서 가르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위선적인 어른의 모습을 볼지 몰라 심히 걱정된다.
조 전 교육감은 총칼앞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다가 실정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조 전 교육감은 사회적 약자나 위험에 놓인 사람을 도우려다가 부득불 법을 지키지 못한 것도 아니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하며 사퇴했던 후보 등 해직교사들을 국가공무원으로 특혜 채용하고, 이를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직원들에게 교육감 권한을 남용한 것의 위법성이 공수처 수사, 검찰기소, 그리고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까지 일관되게 인정돼 중형을 받은 것이다.
정 교육감은 조 전 교육감의 사면을 말할 것이 아니라,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해 달라.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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