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근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가 이전하는 부산 동구에 부동산 불법 행위가 우려되자 관할 지자체가 점검에 나섰다.
부산 동구는 부산시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69개소 가운데 해수부 임시청사 이전 지역인 수정동에 있는 중개업소 32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수산부 이전에 따른 전월세 담합과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폐업하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동구는 해수부 청사 이전을 비롯해 북항 재개발 등 영향으로 개설하거나 이전하는 업소가 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모니터링 점검에서 동구가 부동산 거래 관련 위반 사항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점검 결과 한 업소는 부동산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광고를 내리지 않아 과태료 125만원을 처분받았다.
또 다른 업소는 기준보다 많은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에 업주 서명이 누락된 사례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
동구는 최근 인구 유입 증가로 중개업소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러한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동구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해수부 임시청사 이전과 북항 재개발 영향으로 부동산 매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며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인터넷 매물 표시, 광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도 계속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꾸준히 점검을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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