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2일 출범 한 달이 지났지만, '개점 휴업' 상태로 정상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방미통위와 방미심위는 지난달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되면서 종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새로 출발했지만, 합의제 위원회로서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장과 위원이 아직 임명·위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진행된 이들 기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도 위원장이나 위원 없이 반상권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와 최광호 방미심위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이 기관증인으로 각각 참석했다.
방송미디어에 관한 업무와 통신에 관한 규제·이용자 보호 등 업무를 수행하는 방미통위는 종전 방통위 시절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던 것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3명만 상임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개편됐다.
위원 7명 가운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2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추천한다.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 때문에 선임 절차를 서두른다고 해도 방미통위원장이 정식으로 임명되는 것은 빨라도 이달 후반께는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7명의 위원이 동시에 임명돼 초대 방미통위가 완전체로 시작할 수 있을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애초 국민의힘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임기가 남아있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9월 국회 본회의 의결에 앞서 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바 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교섭단체 몫으로 규정된 방통위원 3명과 관련해 "우리 당은 추천할 생각이 없다"며 "원점에서 재논의하기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방미통위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앞서 시행된 개정 방송3법에 따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EBS의 새 이사회 구성 등을 위한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방송법 등은 새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이들 기관의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해 KBS는 이달 26일, 방문진과 EBS는 다음 달 9일까지 새로 이사 선임 등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사 후보자 추천기관 등에 관한 방미통위 규칙이 위원 부재로 정비되지 못하면서 이 기한을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심의 등을 담당하는 방미심위 역시 지난달 1일 새로 출범한 이후에도 심의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방미통위와 마찬가지로 새 법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 임명·위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방미심위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9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3명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사람을, 3명은 국회 과방위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위원 3명은 호선하며 특히 위원장은 종전 방심위원장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한다.
방미심위는 직전 방심위원 2명의 승계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있다.
법률에 방미심위 위원 불승계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해 방심위원으로 위촉된 김정수·강경필 위원은 방미심위로 위원직이 승계됨을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최광호 방미심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30일 국감에서 "현재 위원 2명이 있지 않으냐"는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질의에 "지금 위원이 계시지 않아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답했다. 방미심위 사무처에서는 방미심위 출범에 따라 종전 방심위원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방미심위원들이 부재하면서 현재 방송·통신 심의는 지난달 2일 기준 16만8천건 이상 쌓여 있는 상황이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가 불거진 이후 동남아시아 지역 취업 미끼 불법 구인광고에 대해 방미통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실무TF(태스크포스)가 구성돼 방미심위도 참여했지만, 위원 부재로 게시물 삭제 등을 의결할 수 없어 문제 된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플랫폼 등에 자율 규제를 요청하는 데 그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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