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가 급해" 썸남 상대로 4천만 원 사기친 30대 징역형

2026.01.11 12:00:1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남성에게 가족 수술비 마련 등의 거짓말을 하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씨에게 4천5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넉 달간 B씨에게 여동생 수술비, 교통사고 렌트비, 아파트 관리비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연락해 13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주점에서 만나 이성적인 만남을 이어가던 사이였고, A씨를 믿었던 B씨는 매번 돈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의 급한 사정은 본인 채무 변제, 고양이 분양, 쇼핑 등을 위한 거짓말이었다.

심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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