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유죄 확정…피선거권 5년간 제한

2010.08.19 03:26:00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전 최고위원(영등포 을지역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최고위원은 사면을 받지 않는 5년 동안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등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게 됐다. 정치자금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확정일부터 5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공무담임을 제한한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학 동창인 박모씨 등 지인 3명에게서 총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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