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영등포 관내 전통시장 이용이 한결 편해질 전망이다.
김정태 서울시의원(사진·민주당·영등포2)은 “지난 2월 25일 폐회된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상시 주·정차를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건의안은 국회와 정부로 이송돼 그동안 영등포 관내 전통시장 상인들의 숙원이었던 전통시장 주변도로 상시 주·정차 허용이 명시된 법률 개정의 토대가 마련됐다.
현재 도로상의 주·정차 금지 및 허용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주·정차 금지 장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 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는 주·정차를 허용에 대한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주말과 공휴일, 추석이나 설 등에만 일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전용주차장 설치, 대체 주차장 확보,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시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정태 의원은 “이번 건의안 의결로 인해 빠른 시일 내 영등포중앙시장을 비롯한 영등포 관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시 주·정차가 허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차장 확보를 통해 이용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영등포 관내 전통시장의 상권회복을 도모하는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 홍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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