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女 위장결혼시킨 뒤 성매매 알선

2010.08.18 02:35:00

 

유학·단기취업 비자로 입국한 러시아, 필리핀 등 외국인 여성을 위장결혼 시킨 뒤 유흥업소 접대부로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3일 A씨(35)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45)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러시아로 도주한 모집책 러시아 유학생 C(30·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A씨 등은 200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대형 우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유학이나 단기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 30여명을 취업이 자유로운 ‘국민의 배우자(F-2-1)’자격 비자를 받도록 위장결혼시킨 후 접대부로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외국인 여성을 원하는 손님들을 회원제(Mem bership)로 운영했다. 사전 예약을 받아 업소 내에서 술을 마시게 한 뒤 비밀 통로를 이용, 호텔로 이동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속칭 ‘나라시 기사(성매매여성 운반책)’를 통해 사전 예약된 모텔로 이동해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에게는 40만원의 별도 대가를 받고 예약된 모텔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는 등 출장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
특히 A씨 등은 C씨를 통해 외국인 여성을 모집하거나 러시아 현지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구직 광고를 내 러시아 여성들을 모집,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학비자나 단기취업 비자로는 유흥업소 취업이 불가능하자 이들을 유흥업소 종업원과 위장결혼을 시키는 수법으로 비자를 받은 뒤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외국인이 밀집된 지역인 강남, 이태원, 한남동의 유흥가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홍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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