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자 즉각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나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바꾸고, 집회와 시위 등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어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라며 서울시는 즉각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집회·시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정부 소관의 상위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하위법에 규정을 두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며 “현행 조례에서도 서울광장에서의 적법한 집회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외부위원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다 해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재적의원의 3분 2가 넘는 79명에 달해 무리 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의장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이송해야 하며, 서울시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재의결이 확정되더라도 법적 절차를 밟아서라도 개정 조례안의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김용승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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