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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경수 칼럼> 자국의 치안을 타국에 맡기자는 얼빠진 나라

  • 등록 2016.09.28 09:00:44

최근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사건은 보통 원한관계가 있거나 금품을 노린 강도 사건에서 발생하는데, 이번 중국인 관광객이 벌인 살인 사건은 일면식도 없으며 금품을 노린 것도 아니어서 범행 이유가 불분명한 글자 그대로 묻지마 살인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사건이 발생한 제주도는 제주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일정액의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주고 있으며, 관광객 유치라는 명목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무비자 입국이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비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 사건 발생으로 무비자 입국을 재고하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급기야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제주도 출신의 한 야당 의원이 제안하기를 중국인들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인들이 무서워하는 중국 공안(중국 경찰)을 제주도에 배치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우리의 외교부 장관께서는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였다고 한다.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만에 하나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런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중국 공안 배치를 검토해 보겠다고 한 외교부 장관은 즉각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세상 어느 천지에 자국의 영토 내에서 치안책임을 타국 경찰에 맡기는 나라가 있는가?

그런 국가에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바보이거나 멍청이임에 틀림이 없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라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중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한국 경찰은 물방망이 같아서 만일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도망을 가거나 잡히더라도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해야 하며, 한국 경찰은 인권에 민감하기 때문에 먼저 시비를 걸어 경찰이 대항하면 그를 빌미로 한국 경찰이 먼저 자기들을 위협했다고 우기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찰을 완전 호구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어디 이뿐이랴. 서울에만 해도 대림동, 가리봉동 일대에 수많은 중국인과 조선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주차와 일방통행길 위반, 주취 폭력, 널려있는 담배꽁초,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 등등은 애교수준이고, 여행사나 환전거래소(이것도 외환관리법 위반) 창문에 불법체류자를 합법화 해준다는 광고가 버젓이 부착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공권력이 무너지고 법치국가임을 포기한 것 같다.

단속해야할 해당 관청은 아예 눈을 감고 있으며, 공권력의 핵심보루인 경찰도 경찰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불법행위를 해도 이를 막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불법행위자에 대한 원인제공 행위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오직 경찰의 정당한 직무상 행위가 어떠했느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인권을 지향하는 민주국가임에 틀림이 없으며 국민의 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개개인 범법자의 인권이 국가와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중 가장 첫 번째가 국민들을 외부의 어떠한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이다. 만일 국가가 이를 태만하거나 포기한다면 이미 국가로서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며, 이 경우 동물의 세계와 같이 약육강식의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된다. 미국 경찰처럼 범죄행위라 인식되면 총을 쏘라는 애기도 아니고, 중국 공안처럼 범죄자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제압하라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공공질서와 안녕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법집행을 해야 하고, 모든 국민도 이를 폭넓게 인정하고 이해해주어야 한다.

적어도 대한민국 공권력이 물방망이라서 불법행위자들이 무서워하는 타국 경찰을 배치하자는 얼빠진 말들이 나와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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