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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경수 칼럼] 선거연령 18세 인하, 신중히 추진해야

  • 등록 2017.01.16 11:34:17

최근 정치권에서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 하였고, 이에 질세라 보수신당까지 거들고 나서는 실정이며, 심지어는 당장 이번 대선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선거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매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이해해야 한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이렇다. 첫째, OECD 34개 국가들 중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고 있어, 우리도 OECD 평균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한다. 둘째는 우리의 경우 만 17세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있으며, 만 18세부터는 국방 ․ 근로 ․ 납세 등의 의무를 지는 등, 성인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선거연령 인하는 당연하다고 한다.

우선 이들의 주장이 타당한가부터 살펴보자.

첫째 근거로 들고 있는 OECD 34개 국 중 선거연령이 만 19세로 되어 있는 국가는 유일하게 한국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 반면에 큰 차이점은 바로 학제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OECD 국가들 대부분은 형태는 좀 다르더라도 5․3․3학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즉 만 6세를 기준으로 보편적 학교 교육을 받는 기간이 11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 18세가 되는 해는 모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여 있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고 있는 시기가 된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는 6․3․3학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다른 OECD 국가들보다 1년이 늦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아니면 이미 졸업을 한 사람들이 혼재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즉 부모와 교사로부터 독립하여 주체적인 사고와 주체적인 경제활동을 할 연령이 1년 늦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 성인이 되는 연령을 만 19세로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근거는 만 18세부터 국방 ․ 근로 ․ 납세의 의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가정 형편이나 개인적 이유로 대학 진학 등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군대를 가거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의 차원이지 이것이 해당 연령의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큰 고민없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견해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식의 단견이며, 어찌 보면 선거연령이 낮아져야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정치공학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 보인다.

만일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려면 우선 우리의 학제를 선진국과 같이 11년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 문제는 그동안 관련 학계에서도 꾸준하게 제기되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변경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민법상 성인의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제도는 기원전 4C 경 그리이스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1265년 영국에서 헨리 3세 시기에 의회가 탄생하였고 18세기 후반에 토리당과 휘그당이라는 정당이 출현하였으며, 1832년 제1차 선거법 개정으로 귀족이 아닌 일반인에게까지 선거권이 확대되는 계기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근대적인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

영국에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이 확대되는데 그 기준은 세금을 내는 자만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차원이었다.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1918년이었고 그것도 만 30세 이상에게만 주어졌다. 21세 이상 남녀가 평등하게 선거권을 확보한 것을 1928년 제6차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다. 즉 민주주의 종주국인 영국도 선거권 확대를 무려 몇 백년에 걸쳐 점차 시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투표할 수 있는 권리와 세금을 내는 권리를 동일하게 보았기 때문이며,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무조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의견은 시기상조일 수밖에 없다. 고등학생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일 수는 없다.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병행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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