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 사직기한 : 2017. 3. 15.까지
2. 사직대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3. 복직제한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4. 관련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관 계 법 조 문 |
공 직 선 거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생 략)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