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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등포구자전거연맹, 시륜식 개최

  • 등록 2017.03.14 10:00:11


[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어린이가 신호등이다", "스쿨존을 지키자등 다양한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 건강 지킴이에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는 영등포구자전거연맹(회장 강용상)은 일요일인 지난 12일 오전11시 신정교 뚝방 영등포방향에 위치한 연맹 사무실에서 이용주 구의회 의장김영주 국회의원오성식 영등포구체육회 수석부회장김정태 서울시의원 등 많은 내빈 및 동호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영등포구자전거연맹 시륜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오창진 홍보위원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임원 소개내빈 축사김성원 상임고문의 안전제례에 의한 축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강용상 연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아 우리 자전거 동호인들의 본격적인 라이딩이 시작되었고일반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연맹에서는 금년 한 해에도 구청장기와 연맹회장기 등 굵직한 대회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동호인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조길형 체육회장(구청장)을 대신 참석한 오성식 수석부회장과 이용주 구의회 의장김영주 국회의원 등 내빈들도 축사에서 "영등포구민들의 건강은 물론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예방에 앞장 서 오고 있는 강용상 회장을 비롯한 동호회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말하고자전거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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