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선거권자 개표참관 제도를 도입했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구선관위가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참관인원을 정하고 있다.
영등포구선관위는 선거권자의 신청에 따른 개표참관인 선정예정인원 수는 10명이며, 신청인원의 5배수(50명)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수마감을 공지한다.
선정인원 초과시 4월 17일 오후 7시 선정자 추첨을 하고, 4월 18일 까지 전화 개별 통지 및 영등포구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자 발표를 한다고 밝혔다.
개표참관인 신청은 영등포구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선거권자여야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공직선거법 제53조)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가능하다.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되면 오는 5월 9일 오후 8시 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개표소에서 개표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