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그동안 노동권익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내 취약근로자들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형 정책수립을 통해 근로자들이 보다나은 노동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리침해 사전예방을 위해 서울시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진행됐다.
조사대상의 46.6%가 시간제(아르바이트)형태로 일하고 있었고, 66.9%는 여성이며, 연령대는 20대가 55.8%로 절반을 넘었다. 근무경력은 1년 미만이 65%로 고용안정성은 다소 낮은 편이었다. 또한 근로자의 대부분(97.2%)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계약서도 78.3%가 작성 후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유형별 조사 현황>
(단위:개소)
총계 | 커피 전문점 | 화장품 판매점 |
통신기기소매업 | 제과점 | 미용실 | 편의점 | 분식 및 김밥전문점 |
3,481 | 662 | 493 | 576 | 386 | 343 | 594 | 427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78.3%, 분식업은 미작성·작성후 미교부 48.7%로 취약>
먼저, 근로기준 준수의 근간이 되는 <①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답변이 78.3%, ‘계약서 미작성’ 답변이 7.0%, 계약서를 작성은 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13.4%나 됐다.
특히 분식전문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작성하고도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48.7%나 돼 타 업종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여부 설문결과>
구 분 | 조사 결과 | ||||
총계 | 작성 교부 | 미작성 | 작성 미교부 | 무응답 | |
합 계 | 3,481명 | 2,724명(78.3%) | 244명(7.0%) | 469명(13.4%) | 44명(1.3%) |
커피전문점 | 662명 | 558명(84.3%) | 33명(5.0%) | 55명(8.3%) | 16명(2.4%) |
화장품판매점 | 493명 | 409명(83.0%) | 26명(5.3%) | 48명(9.7%) | 10명(2.0%) |
통신기기 소매업 | 576명 | 505명(87.7%) | 33명(5.7%) | 34명(5.9%) | 4명(0.7%) |
제과점 | 386명 | 325명(84.2%) | 25명(6.5%) | 34명(8.8%) | 2명(0.5%) |
미용업 | 343명 | 251명(73.2%) | 35명(10.2%) | 57명(16.6%) | - |
편의점 | 594명 | 461명(77.6%) | 46명(7.7%) | 79명(13.3%) | 8명(1.4%) |
분식 및 김밥 전문점 | 427명 | 215명(50.4%) | 46명(10.8%) | 162명(37.9%) | 4명(0.9%) |
최저임금 대부분 준수, 편의점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답변 타업종에 비해 높아
<②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시급 6,030원/2016년 기준) 이상을 받고 있다고 응답, 지난해보다 1.7% 상승한 97.2%를 기록했다. 하지만 ▴편의점(4.4%) ▴통신업기기 소매업(2.6%)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는 답변이 타업종에 비해 많았다.
<최저임금 설문결과>
구 분 | 조사 결과 | |||
총계 | 준수 | 미준수 | 무응답 | |
합 계 | 3,481명 | 3,385(97.2%) | 77(2.2%) | 19(0.6%) |
커피전문점 | 662명 | 646명(97.6%) | 11명(1.7%) | 5명(0.7%) |
화장품판매점 | 493명 | 483명(98.0%) | 6명(1.2%) | 4명(0.8%) |
통신기기 소매업 | 576명 | 558명(96.9%) | 15명(2.6%) | 3명(0.5%) |
제과점 | 386명 | 382명(99.0%) | 2명(0.5%) | 2명(0.5%) |
미용업 | 343명 | 333명(97.1%) | 7명(2.0%) | 3명(0.9%) |
편의점 | 594명 | 568명(95.6%) | 26명(4.4%) | - |
분식 및 김밥 전문점 | 427명 | 415명(97.2%) | 10명(2.3%) | 2명(0.5%) |
<주휴·연차수당 등 알고있다 답변 83%, 분식점·편의점근로자 인지도 낮아>
<③주휴수당, 초과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 대해선 ‘알고있다’는 답변이 평균 83%로 비교적 놓은 편이었으나, 분식전문점, 편의점, 미용업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다.
각 항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답변은 △주휴수당 84.4% △초과수당 89.2% △연차휴가 73.1% △퇴직금 79.5%였다.
<업종별 인지도 조사 평균>
업종 | 인지도 평균 | 미인지도 평균 |
커피전문점 | 86.1% | 13.0% |
화장품판매점 | 87.4% | 12.1% |
통신기기 소매업 | 90.7% | 8.9% |
제과점 | 85.7% | 13.8% |
미용업 | 83.8% | 15.4% |
편의점 | 78.5% | 20.5% |
분식 및 김밥 전문점 | 72.2% | 27.0% |
※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성희롱예방 항목 제외
서울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규모근로자들이 노동관계법 및 자신의 노동권익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과 근로자 및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약 9만부의 노동권리수첩을 배부하고, 시가 운영 중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등을 통한 노동권리 구제절차 안내 및 구제지원 또한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외에도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협력해 서울노동아카데미 등 맞춤형 노동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소규모 사업주대상 노동관계법령 교육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사용자-근로자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면근로계약체결 의무화, 임금체불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