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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사회적 자립 돕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신청 권장

  • 등록 2017.04.21 11:07:13
[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영등포구 거주 발달장애인 969. 이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시작된다.

영등포구가 우리 사회에서의 자립을 도와 일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 및 공공후견 지원 사업 신청 권장에 나섰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12월부로 공식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사업이 강화되어 이들의 개인별 지원과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선, 개인별 지원사업은 혼자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제한적인 발달장애인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모든 장애인들이 개인별로 각기 다른 욕구가 있다는 점을 기본 배경으로 하여 개인 특성을 고려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계획을 수립해 준다.

예를 들어 식욕조절이 어려워 체중이 많이 늘어난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육프로그램을 연계해주거나, 취업을 원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바리스타자격증 프로그램 등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해 이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 것이다.

 

개인에 이어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에게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한다.

의사결정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이 병원을 가는 등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업무를 할 때 타인이 법적으로 동의권한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의 만 19세 이상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발달장애인 중 공공후견인 지정을 희망하는 장애인이며,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면 누구나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발달장애인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특정후견심판청구비용(공공후견인으로 지정되는데 소요되는 심판절차 비용)을 지원하고, 후견인으로 선임된 자에게는 월 15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2135-3635),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3433-075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법률 시행에 앞서 구는 2013년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조례 제정과 동시에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발달장애인 5명을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로 정식 채용하는 등 이들을 위한 발빠른 지원으로 모범이 되어 왔다.

이후 매년 발달장애인을 채용해 현재까지 45명의 발달장애인을 채용했으며 현재도 10명이 구청 휴게실, 도서관 등에서 근무 중이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관내에 있는 기업과 연계해 7명이 취업에 성공한 바 있다.

조길형 구청장은 배려가 필요한 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며,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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