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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해 청년주택으로… 올해 총 290호 공급

  • 등록 2017.05.08 10:03:09


[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서울시가 노후 고시원, 여관모텔 같은 비()주택을 개인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이 결합된 셰어하우스(share house)로 리모델링해 청년 1인가구에게 최장 6~10년간 시세의 80%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올해 총 290호 공급한다.

작년 시범사업을 통해 40(2개 동)를 공급한 데 이어 물량을 7배로 확대한 것이다. 리모델링 비용 지원 한도도 기존 최대 15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늘려 초기 사업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시가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경기 침체와 노후화로 늘어나는 공실 때문에 고민하는 건물주와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찾는 청년 주거빈곤층을 잇는 민관협업 사업모델이다.

주거관련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지은지 15년 이상 된 비주택을 매입임대해 리모델링 후 청년 1인가구(무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게 최장 6~10년 동안 시세 80%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때 시는 사업기간(6~10)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의 60%~80%(최대 1.5억 원~2억 원)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사업자는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서울시 정책자금인 사회투자기금(8, 3% 이하)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사업비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좁은 복도 사이로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열악한 주거유형의 상징이었던 고시원을 개인 주거공간과 공유커뮤니티 공간(식당, 화장실 및 샤워실, 휴게실. 회의실 등)이 적절히 결합된 셰어하우스로 변신시켜 신개념 1인가구 주거모델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계획을 이와 같이 밝히고, 이 사업에 참여할 사업시행자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참여자격은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문제에 관심이 많은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한함)이다. 매입임차를 희망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물주의 매매(임대) 동의를 받아 사업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방문접수(서울시 주택정책과)하면 된다.

한편, 시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외에도 사회적 경제 주체에 토지를 30년 이상 임대(1%)해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동시에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성북구 정릉동 청년 공유주택(15) 입주자를 8일 부터 모집한다. 보증금은 23백만 원~32백만 원 수준이며 월 임대료는 10만 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반지하옥탑방고시원)라는 신조어로 대변되는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비롯해 다양한 주거모델을 개발공급해나가고 있다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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