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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취지와 달리 해외기업에 투자'

  • 등록 2017.05.16 13:24:4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지역별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립취지와 아무 관련도 없는 해외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적 17개 지역 18개 센터로 구성돼 있으며, 각 센터는 국비와 지방비로 운영을 하고 해당 지역 중소기업 지원은 각 센터별 담당 대기업이 출자한 자금과 기타 소규모 출자자의 자금을 가지고 조성된 펀드로 운영된다.

해외기업에 투자해 문제가 된 센터는 KT가 맡고 있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다.

지난 2015년 3월 20일 출범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경기 지역내 IT, 게임, 차세대 통신 등의 특화산업 분야 관련 스타트업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됐다.

 

2015년에 KT와 기타 소규모 출자자가 출자한 자금을 바탕으로 350억 규모의 KT-DSC창조경제청년창업펀드를 조성했다.

김의원은 "이중 미화300만 달러 우리돈 약 34억 원을 이스라엘에 있는 카메디컬 병원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메디컬 투자와 관련해 담당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와 KT에 확인한 결과, 두기관 모두 투자처에 대해서는 운용사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자세한 사항에 대해 모르거나 자금을 운용한 DSC에 문의해보라고 해 운용사에 확인한 결과 운용 협약당시 전체 펀드자금 중 40%는 국적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의원은 “본 투자건은 창조경제펀드 조성 목적과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민해보고 아무런 계획 없이 기업으로부터 돈부터 걷는 폐단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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