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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부정주차 차량 견인료 요금 부과 등 시행

  • 등록 2017.06.13 14:29:1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은 견인료 부과 체계를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뿐만아니라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료도 적용됨을 밝혔다.

부정주차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내 미등록(배정)된 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료도 개정된 서울시 조례에 따라 배기량별로 차등 부과된다.

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부정주차 요금 부과(최초 적발시 60,000원 및 지속 주차시 추가요금 부과)를 같은 시기에 시행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료 차등 부과와 부정주차 요금 부과를 통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의성이 증진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선진화된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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