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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약금 과다요구, 환불거부…헬스장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등록 2017.06.21 14:47:0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22일 '헬스장 계약 에 따른 소비자 피해주의보' 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한 헬스장 소비자피해는 총 507건('16년 12월)으로, 이는 전년도 453건 대비 약 12%가 늘어난 수치다. 이렇게 헬스장 관련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 관련 실태조사(’17년 2~5월)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16년 피해구제 사건 분석(883건), 소비자 인식조사(수도권 500명), 현장 실태조사(서울시내 헬스장 70곳)를 통해 헬스장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 및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16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사례 883건의 계약체결을 분석해보면,  3개월 이상 이용 계약이 94.0%(830건), 그 중 12개월 이상 장기계약도 33.2%(293건)에 달하는 등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3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이용경험 소비자 5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계약서 교부와 함께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소비자는 27.2% (136명)에 불과해 계약체결 시 해지와 관련한 약관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도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와 환불을 거부하는 ‘계약해지․위약금’이 10건 중 8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위약금 산정 시 소비자가 지불한 1개월 이용금액(총 결제금액/약정 개월 수)이 아닌, 높게 책정된 할인 전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환불금액이 거의 없거나 부당하게 감액된 금액을 환불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에 따른 이용금액 및 법정 위약금(총 결제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러한 환급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서울 소재 70개 헬스장의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에 대한 조사에서는75.7%(53곳)의 이용자가 실제 계약한 할인가격이 아닌 할인 전 1개월(1일)정상가를 기준으로 경과기간에 대한 이용대금을 산정하고 있었다. 환불불가 조항이 있는 곳은 14.3%(10곳)에 달했으며, 실제 결제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환불기준을 산정하는 곳은 10%인 7곳에 불과했다.

또 법정 위약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결과, 법정 위약금을 초과해 받는 곳도 전체의 20%인 1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계약(결제)금액 기준과 정상가 기준에 따른 기 이용금액 간 차이가 클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정 위약금 10% 초과’, ‘환불불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32조를 위반한 불공정 약관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적십자 서울지사, 씀씀이가 바른아파트 2호점 탄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월계흥화브라운빌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변수창)가 씀씀이가 바른아파트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8일 밝혔다. 적십자의 ‘씀씀이가 바른아파트’는 지역사회를 위한 정기기부를 실천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명칭으로, 후원금은 위기가정에 긴급한 지원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서울 노원구 월계흥화브라운빌 아파트를 방문해 씀씀이가 바른아파트 명패를 전달했다. 이현진 월계흥화브라운빌아파트 동대표는 “평소 지역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안전지킴이집 활동에도 참여하며 온정을 나누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적십자 서울지사의 씀씀이가 바른아파트는 지난 2023년도 서울 노원구 월계주공1단지 가입 후 1년여 만에 2호가 탄생했으며, 이현진 월계흥화브라운빌아파트 동대표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현진 월계흥화브라운빌 동대표는 소속 적십자봉사회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도 적십자 희망성금 3백만 원을 기부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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