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 영등포역전 삼각지내에 있는 영등포 마사회 장외발매소(일명:화상경마장)를 지날 때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이해를 할 수 없는 의문이 발생하곤 했다. 왜 영등포의 화상경마장에서 발생하는 세금수입은 영등포구로 오지 않는 것일까?
영등포 화상경마장은 영등포구내에서 영업을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은 영등포구관내에서 발생함에도 경마장의 세금수익을 관련성이 낮은 서울시가 차지하는 것은 세금체계상 올바르지 않다.
한국마사회는 경기도 과천 경마장을 제외한 전국 31곳에 31개의 화상경마장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화상경마장의 1년간 매출액만도 5조 578억원에 달한다.
1년간 레저세 2,654억원, 지방교육세 1,061억원, 농특세 531억원 등 총 4,246억원의 세금이 발생하고 있다. 영등포 화상경마장도 마찬가지다. 영등포경마장의 1년간 매출은 4,065억원이며, 레저세 213억원, 지방교육세 85억원, 농특세 43억원 등 341억원의 세금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화상경마장은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것만큼 지역의 교통혼잡과 경마장을 출입하는 주민들의 사행심조장 등 부작용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행 지방세기본법(제8조)은 화상경마장에서 발생하는 레저세를 특별시세로 구분하여 서울시가 고스란히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영등포에서 선출직을 한 사람으로서 영등포의 지역이익을 주장한다는 시각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국회에서도 지방세관련 내용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개정안(의안번호: 5685호)에 따르면 레저세를 특별시세에서 자치구세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또다른 개정안(의안번호: 5719호)은 특별시가 레저세로 거두어들인 세금수입의 65%를 화상경마장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재정교부금으로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어느 법률개정안이든 화상경마장에서 얻은 세금수익은 영업장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작용을 치유하는 다양한 활동을 위하여 레저세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것이 최근 용산과 대전 월평지역의 화상경마장 분쟁을 보면서 지역에 아무런 혜택은 없고, 부작용만 남기는 화상경마장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수습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영등포의 경우만 하더라도 화상경마장으로 새로운 세수 200억원을 되찾는다면 새로운 세수로 지역의 교육, 노인, 청소년, 여성 등 다양한 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