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양혜인 기자] 박양숙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과 서울시민의 먹거리보장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 먹거리 통합 정책의 목적과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등 먹거리정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서울시 먹거리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먹거리시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먹거리 기준설정 등의 정책이 포함됐다.
먹거리시민위원회는 서울시장과 시민대표가 공동위원장으로 시민과 전문가 등 150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서울시의 먹거리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합의체 기관으로 공공급식분과위원회, 도시농업분과위원회, 식품안전분과위원회, 도농상생분과위원회, 지속가능식생활분과(영양과건강)위원회,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먹거리산업)위원회, 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 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 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 총 10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을 지키고, 사회, 경제, 건강, 환경, 문화 등 먹거리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먹거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발의됐다.
박양숙 위원장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인식되던 먹거리를 둘러싼 이슈들에 대해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체계적으로 점검·계획·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먹거리정책이 추진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정의로운 먹거리 서울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