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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광수 서울시의원, 어르신 위한 의료봉사

  • 등록 2017.08.07 17:39:49


[영등포신문=양혜인 기자] 김광수 서울시의원은 평소 친분이 있는 김규만 굿모닝한의원장을 초빙해 어르신을 위한 의료봉사를 6일 실시했다.


상계동 희망노인정에서 실시된 의료봉사는 지난 7월 9일에 처음으로 진행됐으며 이번이 두 번째로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3시까지 40여명이 치료를 받았다. 김규만 원장은 여름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고질적으로 아파하는 허리와 팔, 다리를 치료해줬다.


김 원장은 한의학 박사이자 시인이며, 불광동 굿모닝한의원 원장이다. 대학원에서 티베트 의학(Tibetan Medicine, 西藏醫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문인을 통해서 시인으로 등단했다.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 초대 단장을 지냈고, 1993년 네팔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다양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날로 고령화가 심해지는 이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광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접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해준 김규만 원장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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