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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맨홀' 김재중, 잘생김 내려놓은 쫄깃 코믹연기

  • 등록 2017.08.10 09:47:08


[영등포신문=양혜인 기자] ‘맨홀’ 김재중의 하드캐리 열연이 첫방송부터 빛났다.


9일 첫 방송된 KBS 2TV 새 수목드라마 ‘맨홀-이상한 나라의 필’(연출 박만영, 유영은, 극본 이재곤, 제작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 이하 ‘맨홀’)김재중이 하늘이 내린 ‘갓백수’ 봉필에 완벽 빙의해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김재중은 ‘갓백수’ 봉필에 완벽하게 몰입, 60분 꽉 채운 하드캐리 열연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봉필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는 핑계로 3년째 시간을 죽이고 있는 백수지만 타고난 똘기로 어디서나 남다른 존재감을 자랑하는 캐릭터로 김재중의 연기 변신이 방송 전부터 큰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날 방송에서 봉필은 수진이의 집에 들어가는 함잡이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시작으로 수진의 결혼을 막기 위한 일생일대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28년 간 얻고 싶었던 수진의 마음을 빼앗은 존재는 다름 아닌 ‘동네 엘리트’인 약사 재현(장미관 분).


 

진숙(정혜성 분), 석태(바로 분) 등 단짝 친구들까지 번듯한 직장에 남다른 다정함까지 갖춘 재현을 봉필이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내다보는 상황. 안절부절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며 수진과 재현의 결혼을 막을 방법을 찾는 봉필은 웃음을 불러일으키며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결국 수진에게 그 동안 숨겨온 마음이라도 표현하자고 결심한 봉필. 하지만 이 때 운명의 장난으로 봉필은 맨홀에 빠지게 되고, 영문도 모른 채 고등학교 시절 교실로 떨어졌다. 순식간에 1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봉필의 황당한 시간여행의 서막이 오르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방송 전부터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예고한 김재중은 이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하드캐리 열연으로 60분을 완벽히 사로잡았다. 짝사랑하는 유이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워지며 ‘멍뭉미’를 발산하다가도 술에 취해 넋두리를 할 때는 능청스러운 만취 연기가 폭발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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