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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대기업 이익 위한 민자사업 피해를 주민들에게 감수하라니

  • 등록 2017.08.10 09:52:20

서울시가 부족한 재정사정을 감안해 민간자본으로 국가사업을 빈번하게 추진하는데 서울 서남권에서만도 벌써 3개의 큰 민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제물포터널 사업으로 2016년에 시작해 2020년 8월 완공예정이며 영등포구 여의도와 양천구 신월동간 7.53km를 연결하는 지하터널공사 사업이다. 대림산업이 주간사로 선정되어 ㈜서울터널이 하고 있다.


둘째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으로 2016년에 시작해 2020년 완공예정이며 영등포구 성산대교남단에서 양평동, 문래동을 거쳐 구로구 금천구의 서해안고속도로입구까지 10.3k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이 주간사로 ㈜서서울고속도로가 하고 있다. 


셋째는 신림선 경전철사업으로 2017년 착공해 2022년 2월 완공 예정으로 영등포구 여의도와 동작구, 관악구 서울대까지의 8.1k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대림산업이 주간사로 남서울경전철(주)이 하고 있다.


도로, 지하철등 기반시설로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일부의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기업이 돈을 벌겠다고 서울시에 제안하고 서울시가 승인하면서 진행되는 민자사업인데 공사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물포터널사업과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은 대림산업, 현대건설등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영등포구 양평동, 여의도와 구로구 신도림동 구로동주민들에게 대기환경오염의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신림선경전철사업의 경우에는 지하철공사를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 공사의 가림막을 설치하면서 영등포구 신길동, 동작구, 관악구 도로변 상점의 손님들 출입을 어렵게 하여 인근 상가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관련 대기업들은 ‘기반시설이 만들어지면 인근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이니 피해는 보전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고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감수하라는 주장은 논리적인 모순이다.


관련 대기업들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보상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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