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

[기고] 을지연습과 안보의식 확립

  • 등록 2017.08.10 15:58:26

연일 폭염과 장마로 인한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전국이 재해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기후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바로 북핵 관련 핵실험, 핵 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다. 우리는 6.25전쟁을 통해 겪어 봤듯이 전쟁은 그 모든 것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재앙이라는 것을 우린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다면 막을 수는 없지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을 상황을 대비하여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이 을지연습이다. 을지연습은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북한군의 비정규전을 대비해 태극훈련으로 최초 실시됐다. 을지문덕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을지연습으로 개칭해 정규전 대비 연습으로 전환해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다.


국가차원의 훈련 일환으로 6.25전쟁과 같은 상황을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을지연습이 매년 8월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시행된다.


을지연습은 국가차원에서 진행하는 연습이지만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민방공 대피훈련, 소등훈련, 훈련도우미 활동 등 각종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안보의식을 함양할 수 있으며 우리의 현재 위기상황에 대비해 더욱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현재에도 또 다른 성능의 미사일 개발, 드론을 통한 정찰 등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꾸준히 국제사회 압박용으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을지연습이라는 국가적 안보훈련의 형태로 관·군·경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안보의식을 더욱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