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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영선 의원, 법조계 '전관예우' 문제 해결 나섰다

  • 등록 2017.08.16 15:04:44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박영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조계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공직자들의 퇴직 후 변호사등록신청을 2년간 제한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와 과점적 사건 수임 현상, 관계를 이용한 전화 변론 등 전관예우로 통칭되는 부적절한 변론형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여론의 큰 지탄을 받아왔다.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법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법조계 최고위직 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변호사등록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대법관의 경우 퇴직까지 근무한 대법원의 사건을 영구히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경우 퇴직 후 2년간 퇴직까지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조계 재직 중 징계처분 혹은 퇴직 전 5년 이내 내부적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는 변호사등록신청 시 해당 사실의 존부에 관한 관계기관장의 사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박영선 의원은 “그동안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법원, 검찰 등 관계 국가기관에 대책 마련을 끊임없이 요청해 왔으나 여전히 고질적인 적폐로 남아있다”며 “이번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많은 변호사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EK보육경영연구소와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지현)와 EK보육경영연구소(대표 성기홍)는 지난 9일, EK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연합회 김지현 회장, 유현아 부회장, 박주원 기획부장, 김종호 감사, 정향 1지구장과 김경자 4지구장, EK보육경영연구소 성기홍 대표를 비롯한 ES본부 대외협력팀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지현 회장은 “EK그룹에서 한 구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EK보육경영연구소에서 특별히 영등포민간어린이집연합회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려운 보육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비록 양적으로는 약간 위축됐지만 질적으로는 준비된 우수한 기관이라 자부한다. 앞으로 서로 협약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상호 노력하며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기홍 대표는 “유보통합 등 힘든 시기에 준비된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분들을 뵈니 든든하다. 저희 키드키즈와 함께 하면 준비하는데 더 큰 경쟁력을 갖추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가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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