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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산 계란에서도 살충제 농약 성분 검출

  • 등록 2017.08.16 16:58:44


[영등포신문=양혜인 기자]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 파문이 일어났던 것에 이어 국내산 계란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농약 성분인 피프로닐과 허용기준치 이상의 비펜트린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 마리농장의 껍질에 ‘08마리’로 표시된 계란의 피프로닐 검출량은 0.0363㎎/㎏으로 국제 잔류허용기준인 0.02㎎/㎏보다 높았다.


또한 경기도 광주 우리농장의 껍질에 ‘08 LSH’로 표기된 계란에서 검출된 비펜트린은 0.0157mg/㎏으로 국내 잔류허용기준 0.01mg/㎏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 철원 농장 1곳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되고 경기도 광주 농장 1곳에서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 농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 성분의 살충제 농약을 사용한 날이 6일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료를 채취한 날이 9일, 유통판매를 중단시킨 날이 15일이기 때문에 약 10만개 이상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앞서 유럽에서도 살충제 계란 파문이 일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피프로닐 검출사실을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독일에서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이 생산되어 EU 12개국으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련 국가에서는 검출농장 계란의 출하를 제한하고 회수 및 폐기했다.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살처분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기후변화로 진드기와 벼룩 등 해충 발생이 늘면서 양계 농가들이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살충제까지 사용하는 안전불감증과, 식품당국의 안전관리를 소홀과 부처간 안전관리 일원화의 헛점으로 살충제 계란 사태가 초래됐다는 분석이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계란은 신선식품으로 유통과 소비가 빠르기 때문에 이미 살충제 계란을 섭취한 소비자가 적잖을 것이고 살충제 계란을 사용한 가공식품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식품당국은 금지된 맹독성 살충제 농약이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에서는 유럽국가 중 스페인에서 계란을 수입한 바 있으나 벨기에와 네덜란드, 독일산 계란의 수입실적은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국내산 뿐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하는 계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식약처는 전국 대형마트, 수집판매업체, 집단급식소 등 105개소의 계란의 수거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16일 10시 기준 검사를 완료한 84개 업체 검사 결과 피프로닐이 검출된 업체는 없었으나 비펜트린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업체는 '신선 대 홈플러스', '부자특란' 등 2개로 확인됐다.


 

부적합 농장에서 유통된 식용 및 가공용 계란은 유통판매 금지 조치와 함께 추적 관리해서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농협,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협조해 계란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적합으로 판정된 농가의 계란을 신속히 안정적으로 유통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계란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식별코드로 유통 관리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자체, 대형유통업체 등과 적극 협조해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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