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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보수교육

  • 등록 2017.09.08 16:57:0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이귀홍)는 8일 오후 영등포소방서 4층 강당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화재안전과 심폐소생술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및 제도(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소방·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요령,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에 따른 홍보 안내문 배부 순으로 진행됐다.


임선길 교육담당 반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의거해 교육 미참석 대상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한 내에 꼭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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