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한다는 다짐 하에 집중지도기간을 1주 연장해 조기 추진한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인하하고 체당금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 기간 중에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3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남부고용노동지청은 집중지도기간 중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 관내 612개 체불취약 사업장을 선정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사업주융자제도 안내 등 사전 지도하며 체불 전력이 있는 3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1억원 이상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책임지고 현장지도 등 직접 지휘·관리하고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대응 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도기간 중 소액체당금의 지급 시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하고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하고자 할 경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할 방침이다.
체불노동자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하는 한편 28일까지 대국민 정책제안을 접수받고 임금체불 상담도 진행한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남부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익명제보와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영기 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근본적 수단이므로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해 근로자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해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