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

행안부,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 표시

  • 등록 2017.09.18 17:34:12

[영등포신문=양혜인 기자] 앞으로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되어 자녀가 한 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 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배우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때마다 배우자(국민)를 동반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만 주민 등록표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됐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배우자 등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하기 위해 본인이나 해당 외국인 배우자 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외국인등록자료 또는 국내거소신고자료, 거주사실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록·관리하고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면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므로 개인별 주민등록표(초본)에는 기록·관리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지문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 무인민원발급기도 이용할 수 없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된다.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기관장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는 지난 22일 오전, 영등포구청 별관 5층 대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호권 구청장과 박영준 협의회장,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을 비롯해 영등포 관내 25개 복지시설 및 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해 상견례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영준 회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영등포구의 복지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민, 민·관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참석자들의 건의 사항 청취에 귀를 기울였다. 이에 최호권 구청장은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현황 및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며 “구청과 사회복지시설·기관이 함께 지역사회의 복지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사회복지 현안 논의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영등포구의 촘촘한 복지망 구축과 함께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